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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도의 한복사랑, 관련산업으로 연계해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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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신문 작성일14-12-18 20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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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'경북도 한복의 날' 지정 등을 포함한 '경북도 한복착용문화 진흥 조례안'이 경북도의회 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해 19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. 이 조례안은 김명호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민의 한복착용 문화를 장려해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드높이고 고유명절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.
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한복착용문화 장려를 위한 시책 개발 추진과 한복을 착용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와 주차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. 또 한복착용문화 활성화를 위해 '경상북도 한복의 날' 지정 근거 마련과 한복착용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한복착용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.
 한복의 날은 지난 90년대 말부터 민간에서 먼저 시작됐다. 한복협회들의 대표 단체인 한복사랑운동협의회가 주도가 돼 펼쳐온 한복의 날 행사는 지난 2006년부터 문화관광체육부 행사로 격상돼 매년 펼쳐지고 있다. 지금은 한복관련단체들도 늘어나 한복문화학회, 한복문화학회, 한국의상협회, 한복발전협회와 한복진흥회, 월간한복 등의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. 한복은 그동안 아름다움과 그 우수성이 세계적이면서도 입기에 조금 불편 하다는 이유로 멀리하고 등한시 해온 것이 사실이다.
 하지만 '우리의 것이 세계적'이라는 인식아래 옷을 입는 방법은 물론 옷의 종류나 옷의 만드는 법 등 우리 옷에 관한 모든 것을 알리고 관심을 갖는다면 최근 불고 있는 한류바람과 함께 얼마든지 세계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. 이런 점을 감안 한다면 이번 경북도의 한복 진흥조례는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. 한복의 날이 제정되면 관련업계는 물론 대학이나 언론 등 모든 기관단체가 나서 상품화, 시장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. 독특한 캐릭터의 이벤트를 마련해 내국인은 물론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하고 기업이나 단체의 실내 근무복이나 관광가이드나 문화재 및 숲 해설가 등 야외근무자의 근무복으로도 개량해 적극 착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. 무엇보다도 타 지역에 빼앗긴 한-스타일 산업의 이니셔티브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정책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.
 경북은 경주를 비롯해 안동 예천 영주 등 한복의 수요도 많고 산업의 뿌리도 깊다. 이같은 지역의 정서와 시장분위기를 십분 활용한다면 또 다른 먹거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.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상품화, 시장화해 관련산업으로 연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. 관(官)과 민(民)의 협력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.
경북신문   kua348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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